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총정리
월세가 매달 빠져나가는데 소득은 많지 않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라면 매월 실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월 123만834원, 4인 가구는 월 311만7,474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지원방식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구원별 선정기준, 월세 지원금, 지역별 기준임대료, 자가가구 수선비,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수선유지급여 지원
따라서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과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같은 주거급여 대상이라도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4,106,857원 이하 |
| 7인 가구 | 4,567,272원 이하 |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123만834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얼마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월급이 123만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도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구원 수와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주거급여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될까?
임차가구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월세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 및 인천, 광역시 및 세종시 및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등 4개 급지로 구분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등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여기서 기준임대료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받는 월세 지원금의 고정금액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 실제 임차료, 기준임대료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000원입니다.
경기 및 인천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0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임차급여는 단순히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반영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르면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전세나 보증부월세처럼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일정 방식으로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만 보고 지원금액을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사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가구는 매월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수선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수선 구분 | 2026년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다만 수선비용이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90%,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48% 이하인 경우 80%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신청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1.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기준금액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월급이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월세가 낮으면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임차급여의 상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보증금도 확인 대상입니다
보증부월세나 전세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월세 금액만으로 실제 지원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이사를 했다면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관련 정보를 변경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이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월세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2026 주거급여 핵심 금액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기준 |
|---|---|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선정기준 | 월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선정기준 | 월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선정기준 | 월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선정기준 | 월 3,117,474원 이하 |
| 1인 서울 기준임대료 | 월 369,000원 |
| 1인 경기·인천 기준임대료 | 월 300,000원 |
| 자가 경보수 | 590만원 |
| 자가 중보수 | 1,095만원 |
| 자가 대보수 | 1,601만원 |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대상자라고 해서 다른 복지제도를 자동으로 모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른 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및 의료급여와 에너지바우처 등은 각각 별도의 조건을 적용하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제도를 하나씩 따로 검색하기보다 본인의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재산, 주거형태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묶어서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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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이 200만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수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인지 2인 이상 가구인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월세를 내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6만9,000원, 경기 및 인천 30만원, 3급지 24만7,000원, 4급지 21만2,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Q3. 내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지원받는 임차급여가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 등을 평가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기본적인 선정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월 123만834원, 4인 가구는 월 311만7,474원입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차급여가 산정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월급이 얼마인가만으로 주거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인터넷에서 단순 계산만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및 주거급여 관련 공식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정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주거급여 선정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가구원 수, 주거형태,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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