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가 얼마인지 또는 월급이 얼마인지 하나만 보고 지급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을 함께 따져 최종 임차급여가 결정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울 1인 가구는 36만9천 원을 받는다”라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6만9천 원은 2026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이지 모든 사람이 실제로 받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역별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월세와 보증금이 있을 때 얼마가 되는지, 자가주택은 어떤 지원을 받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핵심부터 보면 2026년 주거급여의 지급액은 기준임대료를 최대 한도로 하되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1인 가구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의 기준임대료가 다르고, 같은 지역에 살아도 월세와 소득인정액이 다르면 실제 지급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1,230,834원 이하 |
| 2인 | 2,015,660원 이하 |
| 3인 | 2,572,337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 5인 | 3,627,225원 이하 |
| 6인 | 4,106,857원 이하 |
| 7인 | 4,567,272원 이하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123만 원 이하니까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는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금액을 이해하려면 기준임대료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상한액입니다.
2026년에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눕니다.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를 적용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10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증가에 따라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임대료가 곧 실제 지급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라고 해서 모든 1인 가구가 매달 369,0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 순서입니다.
- 내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확인합니다.
- 월세와 보증금을 이용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즉,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자기부담분
실제임차료에는 보증금도 반영됩니다
월세만 내는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전세나 보증부월세라면 보증금도 월세 형태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산정에서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보증금 월환산액 = 보증금 × 4% ÷ 12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라면 보증금 월환산액은 약 33,333원이고 실제임차료는 약 233,333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자기부담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그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계산되어 임차급여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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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알아보는 주거급여 계산
예시 1.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50,000원
- 보증금 월환산액: 약 33,333원
- 실제임차료: 약 383,333원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
이 경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적용하기 전 기준금액은 369,000원이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인 생계급여 기준인 820,556원 이하라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시 2. 경기 2인 가구
경기도에서 2명이 거주하고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증금 월환산액은 약 66,667원이고 실제임차료는 약 366,667원입니다.
경기·인천 2인 기준임대료는 335,000원이므로 자기부담분을 계산하기 전 기준금액은 335,000원입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343,773원이므로 초과액은 약 156,227원입니다.
자기부담분은 약 46,868원이 되고, 단순 계산상 임차급여는 약 288,132원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정한 소득인정액과 임대차관계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3.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서울 1인 가구가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이지만 실제임차료는 200,000원입니다.
이 경우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라고 해서 369,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가 높을수록 무조건 그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에 살면 주거급여를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수선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다만 이 금액이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조사 등을 통해 주택의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을 확인한 뒤 수선유지급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지원비율도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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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1.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주거급여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기준임대료와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기
기준임대료는 상한 개념입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라고 해도 실제임차료가 20만원이라면 369,0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3. 소득인정액이 조금 높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기
주거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48%와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2%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자기부담분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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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재산조사와 함께 주택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주거급여 금액 핵심 정리
| 구분 | 2026년 기준 |
|---|---|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월 369,000원 |
| 경기·인천 1인 기준임대료 | 월 300,000원 |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1인 | 월 247,000원 |
| 그 외 지역 1인 | 월 212,000원 |
| 자가 경보수 | 590만원 |
| 자가 중보수 | 1,095만원 |
| 자가 대보수 | 1,601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주거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월 369,000원, 서울 4인 가구는 월 571,000원이 기준임대료입니다. 다만 기준임대료는 상한이며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Q2. 월세가 30만원이면 주거급여 3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임차료와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비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도 차감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3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 최종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Q3.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차가구처럼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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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 48%라는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임차가구라면 가구원 수·지역별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서울 1인 가구니까 36만9천 원을 받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월세와 보증금, 소득인정액을 함께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데 아직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 거주지역 → 월세·보증금 → 예상 지급액 순서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및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수급자격이나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재산, 임대차계약, 주택조사 및 행정기관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정확한 금액 확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식 복지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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